교통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고 이후 수리비와 렌트비만 신경쓰다 보니 * 사고 차가 된 내 차의 중고값 손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는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알고 체크하지 않으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격락손해란?
격락손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에 사고 이력이 남아 차량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해요. 이러한 손해는 일반적으로 ‘감가손’, ‘감가손해’ 또는 ‘시세 하락 손해’라고도 불리며, 많은 사람들은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락손해의 중요성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되면 수리를 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남게 되어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결국, 사고가 난 경우 꼭 격락손해를 체크하고 보상받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격락손해 보상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격락손해의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하인 차량
-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차량 주요 골격이 손상된 경우
-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피해차량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사고 차량이여야 함
격락손해 보상 기준
보상 기준은 차가 출고된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보상 비율이 적용돼요.
출고 후 기간 | 수리비 보상 비율 |
---|---|
1년 이하 | 20% |
1년 초과 2년 이하 | 15% |
2년 초과 5년 이하 | 10% |
예를 들어, 출고 후 3년이 지난 2.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500만 원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므로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수리비의 10%인 50만 원을 시세 하락 손해로 지급하게 되죠.
주요 골격 손상의 경우
단순 도색이나 범퍼 수리 같은 흔한 사고가 아니라, 차량의 주요 골격 손상이 발생했다면 보상이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차를 출고한 지 5년이 지나더라도 보상이 가능해요.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하락금액만큼 추가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격락손해 청구 방법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격락손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청구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손해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차이가 크다면 소송을 통해서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소송을 통한 청구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 보상 청구 시, 수리비와 관계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가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변호사 없이도 소액재판으로 가능하니 잘 기억해두세요.
결론
교통사고로 인한 격락손해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필요한 조건들과 보상 청구 방법을 잘 알고 계시면, 사고 이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반드시 격락손해를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과실과 차량 손상이 70% 이상인 경우, 꼭 보상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